■ 리베라입시컨설팅 환불 규정
‘총수업시간’의 의미
1:1 컨설팅 서비스 : 남은 컨설팅 횟수가 초과하거나, 컨설팅 수강 기간을 초과한 경우 총수업 시간이 경과 되었다고 정의함. (1:1 컨설팅 학습비 징수 기간 참고)
온라인 강의 서비스 : 수강 기간 또는 수강 진도를 말한다.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이상인 경우에 각 1개월마다 적용)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함)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1:1 컨설팅의 경우 학습비 징수 기간 및 수업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학습비 징수 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리버티클래스 컨설팅 횟수 3회 당 1개월의 학습 기간이 부여되며, 1개월의 학습비 징수 기간마다 3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생부종합관리 컨설팅은 횟수 2회 당 1개월의 학습 기간이 부여되며, 1개월의 학습비 징수 기간마다 2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리버티클래스와 학생부 종합관리 컨설팅을 동시 결제시, 학습비 징수 기간은 각각의 컨설팅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부여된다.
학생부 종합관리의 경우 1개월 이내 재결제 건은 학습비 징수 기간을 통합한다.
개월수에 따른 컨설팅 횟수가 초과된 경우 : 고객과 강사가 협의해 개월 별 수업 횟수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진행된 수업 횟수에 비례해 학습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환불 금액이 산정 된다.
고객의 상황 및 회사의 추천 등에 따라 유료 결제한 학생부 종합관리 컨설팅 횟수가 2의 배수가 아니어서 1개월로 치환되지 않는 경우 (장기 관리 컨설팅 15회 등) : 유료 결제한 컨설팅 횟수 1회당 15일의 학습 기간이 부여되며, 학습비 징수 기간 또한 이와 동일하다.
두 개의 1:1 컨설팅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유료 결제한 컨설팅 횟수가 남은 상태에서 추가로 결제한 경우)
먼저 결제한 상품의 결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한 상품의 경우, 먼저 결제한 상품과 학습 기간 및 횟수, 학습비 징수 기간이 통합된다.
1-2.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상품의 학습비 징수 기간이 통합된 경우에, 나중에 결제한 상품의 교육 서비스가 먼저 결제한 상품의 학습비 징수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시작된다면, 그 첫 번째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진 날부터 나중에 결제한 교육 서비스의 학습비 징수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2. 먼저 결제한 상품의 결제 시점으로부터 8일 이상 지나고 결제한 상품의 경우, 각각의 학습 기간 및 횟수, 학습비 징수 기간이 따로 적용된다. 두 상품 모두 학습 기간 혹은 횟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된 경우, 먼저 결제한 상품의 컨설팅 횟수를 소진한 것으로 본다.
PDF 등 전자 문서를 구입한 경우, 다운로드 및 파일 전송이 이루어졌다면 지식 재화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환불이 불가능하다.
1:1 컨설팅 서비스에서 매회 컨설팅 혹은, 강의 등이 이루어질 때마다 1회가 ‘이용 완료’되었다고 판단한다.
시작 시간이 사전 고지 혹은 협의된 컨설팅, 실시간 강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시작 시간이 되기 3시간 이상 전에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다.
쿠폰 혹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할인을 제공 받아 결제한 경우 학습 기간에 따른 환불 금액은 고지된 학습비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환불 금액에서 쿠폰 혹은 포인트를 이용해 할인 받은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3